우울위기 치료 상담방
대물림되는 불행 가정폭력
아직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어릴 적에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들이 많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대물림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Q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남편
1995년에 결혼해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카센터 뒤편에 있는 방 두 칸짜리 조립식 건물에서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 남편의 가난한 환경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댁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시누이가 이혼을 하겠다며 집으로 왔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가 칼을 들고 시누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란 제가 눈물을 흘리자 시어머니가 “임신 중인데 놀라서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시아버지는 “애새끼한테 뭔 문제 생기면 안 낳으면 될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한번 화가 나면 집 안의 그릇이며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해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더군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제 아이들이 떠들며 말을 안 듣는다고 방에 가둔 채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랑곳없이 손자들을 때리더군요. 어린 손자를 어두운 방에 몰아넣고 주먹으로 발로 때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 자식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대하는 것도 며느리라기보다는 그저 시어머니 목욕시키고 집 안 청소하고 빨래하는 가사도우미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고모까지 덩달아 “시아버지가 그런다고 도망가면 시아버지가 네 친정 식구들 다 죽일 거다. 너 시아버지 성격 알지?”라며 마치 제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문제는 이게 시아버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봐온 남편도 화가 날 때면 시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밥상을 뒤엎거나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소리치며 욕을 해댔습니다.
2009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 친정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쌍욕을 하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와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재 저는 불안 속에서 살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강현 원장의 Solution
첫 번째 부부의 경우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니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두렵다고 쉬쉬하며 넘길 문제는 아닌 듯싶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문제시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그게 싫어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대로 답습을 하니 참 아이로니컬하죠? 사실 ‘욕하면서 닮는다’고 부모의 단점을 싫어하면서 어느덧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바꾸고자 하는 남편의 노력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소연하는 데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 마냥 끌려다니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폭력은 습관이고 대물림됩니다. 남편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담치료를 받아서라도 꼭 남편의 폭력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소를 해서 임시조치 또는 보호조치를 받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받으려면 ‘1366’ 등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가 있으니 알아두세요. 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처럼 남편의 폭력이 도가 지나쳐 아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내용 중에 시고모가 나서서 “시아버지가 그런다고 도망가면 시아버지가 네 친정 식구들 다 죽일 거다. 너 시아버지 성격 알지?”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의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그 두려움의 벽을 훌쩍 뛰어넘으면 더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곳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위해, 또 아버지의 행동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 폭력은 발생 초기부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용서하고 숨기면 습관화됩니다. 일이 커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전문상담소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
최강현 원장은…
부부행복연구원 원장이자 제주건강과성박물관 관장, 고양법원 가사조정위원, 경찰청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명쾌하고 열정적인 강의로 인기가 높다.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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